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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총 178만 명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인 배달라이더, 대리기사, 간병인, 학원강사, 방문판매원 등 최대 23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. 8월 말까지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서 추석 전에 지급된다고 하니 빠르게 신고하고 환급받아 가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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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 환급 대상자
연 수입금액이 7,5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을 지원합니다. 자세한 환급 대상자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.
안내 주요 대상자 | 인원 |
방문판매원, 보험설계사, 음료품배달원 등 | 21 만명 |
신용카드 모집원, 방문점검원, 대출모집원 등 | 14 만명 |
학원강사, 방과후강사, 학습지 강사 등 | 10 만명 |
행사 도우미, 모델 등 | 4 만명 |
배달라이더, 심부름 용역 등 | 5 만명 |
기타 인적용역 소득자(간병인, 대리운전기사, 목욕관리사, 캐디 등) | 124 만명 |
합 계 | 178 만명 |
소득세 환급 신고방법
PC - 홈택스
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모두채움신고/단순경비율 →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→ 환급 예상 새 액 확인 가능(* 없을 경우 대상자 아님) → 신고하기 → 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휴대전화 번호 입력 → 아래로 내리면 예상환급금 / 산출내역 확인 가능 → 환급계좌 입력 → 신고서 제출동의 → 정보제공 동의 → 신고서 제출하기
▼ 영상으로 자세히 따라 하기 ▼
유튜브 0:42부터 시청
모바일 - 손택스(어플)
손택스 앱 실행 → 본인인증 로그인 → 신고납부 → 종합소득세 →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/단순경비율신고(기한 후신고) → <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> 버튼 클릭 시 → 환급예상새액확인가능(* 없을 경우 대상자 아님) → 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귀속 연도,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→ 휴대전화 번호 입력 → 예상환급금 / 산출내역 확인가능 → 환급계좌 입력 → 신고서 제출동의 → 정보제공 동의 → 신고서 제출하기
▼ 영상으로 자세히 따라 하기 ▼
유튜브 0:34부터 시청
소득세 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
-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만 환급금이 정해집니다.
- 환급액이 여러 해에 걸쳐서 발생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-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환급됩니다.
- 환급 대상의 경우 신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신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.
- 국세청 사칭 문자에 주의해 주세요! 입금, 계좌 비밀번호, 카드번호,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즉시 신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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