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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. 2023년 대비 2.5% 인상률로 근로자에게는 다소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. 지난 7월 19일에 발표된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확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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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최저임금 계산
2023년 대비 2.5% 인상률이 적용된 2024년 최종 최저임금은 9,860원으로 2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.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2,060,740원입니다. 고용노동부에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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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연도별 최저임금
연도 | 시급 | 주급(8시간) | 월급(209시간) | 인상율 | 인상액 |
2021 | 8,720 원 | 69,760 원 | 1,822,480 원 | 1.5 % | 130 원 |
2022 | 9,160 원 | 73,280 원 | 1,914,440 원 | 5.05 % | 440 원 |
2023 | 9,620 원 | 76,960 원 | 2,010,580 원 | 5.0 % | 460 원 |
2024 | 9,860 원 | 78,880 원 | 2,060,740 원 | 2.5 % | 240 원 |
주휴수당 계산
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 1회 유급휴가와 일정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주휴수당 조건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업종과 관계없이 단기근로자와 현장일용직 또한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면 총 40시간이 아닌 48시간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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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최저연봉 계산
2024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은 2,060,740원으로 12개월을 곱해서 연봉으로 계산하면 24,728,880원입니다.
세금을 모두 제외하고 내가 받게 되는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부양가족수 1인 기준으로 국민연금 4.5%, 건강보험 3.545%, 고용보험 0.9%,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세후 예상 실수령 연봉은 22,414,680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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